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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22288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2011년 말경까지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2012년경부터는 목사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2016. 1.경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한다)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소속 기자 G은 H 이 사건 리스트의 내용을 기초로 [종교칼럼]「I」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홈페이지(C)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