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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휴대전화 유심(USIM) 기기를 개통하여 주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유심 기기를 개통하여 나에게 전달한 후 5개월만 유지해주면, 그동안의 사용대금은 내가 지불하고, 기기 해지시 사례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심 기기를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사용대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 기기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용대금과 사례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인천지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유심 기기 8개를 교부받아 2013년 9월경까지 사용대금 총 9,499,67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유심 기기 사용 기간 특정 보고)

1. 가입내역,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