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562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간략히 항소이유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