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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168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7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과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7473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경기 가평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의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본5029호),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10. 6.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