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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정1878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3세) 는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16.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챙기지 못하고 사무실에 두고 간 시가 53,000원 상당의 책꽂이 3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15:00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물건을 챙기러 온 피해자에게 “ 사람 같지 않은 년을 보니 숨이 막힌다.

어린년하고 겸상을 안 한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미꾸라지 같은 년이 사무실을 쑤시고 다닌다.

”라고 욕을 하며 도자기 컵 2개와 양산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손괴 재물 가격 확인서 포함)

1. 컵, 양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