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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가단962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3,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4. 10. 13.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구내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매장인력 조정과 상품공급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자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원고

1.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투자 사업약정을 맺는다.

2. 을은 4천만 원(갑에 기지급된 중간관리자 투자금 1천만 원 불포함)을 갑이 지불하기로 하되 4천만 원을 영업 시작 시 지불하고 중간관리자 투자금 1천만 원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매달 수익금을 5일, 20일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업 기간은 코레일유통 계약에 준하여 따르기로 한다

(단 서로 합의하에 투자사업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갑은 영업 종료 시 최종 투자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영업시작 전에 재고조사는 정확히 하고 사업약정이 종료된 후 최종 투자금액에 재고조사만큼 가감 정산하기로 한다

(또한, 재고조사는 본사 주관하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한다). 5. 시설비 정산은 종료시점 전환시 시설비에 감가상각해서 정산하고 종료 전에 전환시는 시설비를 갑에게 전액 정산받도록 한다.

6. 매출은 총매출 대비 매입원가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또한 각종 공과금은 을의 경비로 처리하기로 한다.

7. 매장인력 조정과 상품공급은 갑이 공급하기로 하며, 을은 관리비조로 1%를 지불하기로 한다.

(단 서로 합의하여 인력과 상품을 공급받고 공급하기로 한다)

8. 모든 운영은 통상 관례를 따르며 을은 매장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