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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01.21 2014가단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136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으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이 법원이, 원고는 피고에게 금 9,19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에게 2014. 8. 12. 원금 및 이자,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