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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32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60164 진료비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는 망 D(F생)의 배우자,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G은 D의 자녀들로 모두 D의 상속인이다.

나. D은 2014. 6. 30.부터 2015. 1.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D에 대한 진료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60164호로 소로 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6. 1. 선정자 E, G은 연대하여 3,435,240원, 원고(선정당사자)는 그 중 981,497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다.

D이 사망한 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제주지방법원 2018느단101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8. 8.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8. 9. 3. 이러한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 1-2, 2, 3-1,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한정승인심판에 따라 피상속인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D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D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1-2,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3,435,240원인데, 선정자 G은 2014. 6. 30.에, 선정자 E는 2015. 1. 19.에 D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선행사건인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60164호 청구원인에서 선정자 G과 E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진료비 채무 전액인 3,435,240원,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