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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09:03경 강원 강릉시 해안로 505에 있는 경포대우체국에서, B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으로부터 ‘펀드를 개설하면, 8.5%의 이율로 600만 원의 펀드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설한 펀드계좌와 위 체크카드를 연동하여 펀드를 사용가능하게 해 주고,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등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C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