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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1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6: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6 세) 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0, 41 면) [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말린 증인 F 및 G 역시 피고인 등이 서로 머리채를 잡거나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싸웠고 다툰 후 피해자는 얼굴에서 피가, 피고인은 손에서 피가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의 일행인 증인 H도 싸움 후 피해자가 입술 부위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싸움 직후 병원에서 얼굴 및 입술 부위 상흔과 치아 파절에 대하여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가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모두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