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1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D(26세)의 건방진 행동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2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