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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238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KTX 열차의 기장이고, 피해자 B(여, 38세)은 KTX 열차의 승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55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C호 KTX 열차 4호차와 5호차 사이의 연결통로에서 자신의 처, 지인 등과 함께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천안아산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검표를 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검표를 당하여 자신의 지인들이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이 KTX 열차의 기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서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조건 불이익을 줄 것이다.’, ‘내가 두고 보겠다, B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무표객’으로서 인근 정차역에 인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왼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신원확인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각 수사보고 녹취파일 접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