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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의 인정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군정법령 33호에서 그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폐)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참조판례

1970.9.29. 선고 70다1868 판결 (판례카아드 9176호)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주정팔 외 2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정팔은 남원군 남원읍 죽항리 197의 2 대 148평 위 같은곳 197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5평, 부속건물 목조도단즙 평가건 물치장 1동 건평 4평에 관하여 1945.8.2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접수 제1580호로서 1943.5.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구택서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49.11.23. 같은지원 접수 제1171호로서 1949.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구중희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2.12.22. 같은 지원 접수 제6742호로서 1972.5.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등 명의로 각 경료된 사실 및 소의 유마효(유마효)가 일본사람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본건 부동산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9.1.18.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동 소유권이 나라에 귀속된 재산인데, 피고 주정팔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정의 귀속해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그 이후의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다.

1. 위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일본인 유마효로부터 피고 주정팔은 1943.5.31. 매수하여 1945.8.23.에 소유권이전이등기를 경료한 후 1948.8.20.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귀속재산이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한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주정팔의 명의의 등기는 귀속해제절차를 거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남원지원 민사사건부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귀속해제를 위한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인 1948.8.31.이 도과한 1948.10.20. 접수되어 피고 주장과 같은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뿐 아니라 위 사건부 기재만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미흡하고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전연 알 수 없으며,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주양훈, 김용준, 원심 및 당심증인 진대현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법률 제120호 제7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하여 확인등기가 없으면 등기관리는 지체없이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2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원인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한 이유만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 할 수 없고 달리 동 원칙에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 주정팔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귀속재산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33호 및 그후 한미협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나라에 귀속시키고 그 점유자에게 이를 관리토록 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서 본건 부동산은 나라에 귀속된 재산으로서 피고등은 이에 대하여 귀속해제절차등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동 등기들은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것이므로 피고등은 동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달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