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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06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가사설비의 분해세척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개발내용 중 1차 부분인 콜센터 이력정보 관리 솔루션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 용역명: 스마트 그룹웨어 플랫폼 개발 구축 사업 대금/계약기간: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2018. 7. 11. ~ 2019. 12. 31. 대금지급: 선수금 30%, 중도금 40%(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잔금 30% 개발내용 및 개발기간 1차: 콜센터 이력정보 관리 솔루션 구축, 2018. 7. 11. ~ 2018. 8. 31. 1-1차: 기존 패키지 사용, 2018. 7. 11. ~ 2018. 7. 30. 1-2차: 신규개발 도입(업데이트), 2018. 7. 11. ~ 2018. 8. 31. 2차: IOT 기반 고객 관계관리 관제 솔루션 구축 3차: 그룹웨어 솔루션 구축(전자결재, 근태관리, 자재, 사용관리, 메신저 포함

나. 원고는 2018. 7. 20.부터 2018. 7.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한 선수금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2018. 10. 31. 개발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가 만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많은 오류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임의로 이행대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