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159 | 법인 | 2015-12-11
[청구번호]조심 2014중5159 (2015. 12. 11.)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 전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이메일 등에 의하면 파견 직원들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7조
[참조결정]국심2006서1355 / 조심2012중2416 / 국심2004서0723
OOO세무서장이 2014.8.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재화를 수출하면서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창고운영비, 보험료 등 합계 OOO 및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년 2월부터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 소재한 OOO(청구법인이 70%를,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의 아들 김OOO이 30%를 투자하여 설립)와 베트남에 소재한 OOO(청구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를 해외현지법인으로 두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18.부터 2014.4.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에 미국에 소재한 해외특수관계법인인OOO에 재화를 수출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창고운영비, 보험료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해외물류비”라 한다)를 부담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2)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에 베트남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파견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급여 등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3)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미국현지법인(OOO)의 법인장으로 근무 중인 김OOO이 2010·2011사업연도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다.
(4) 청구법인이 OOO 내에 위치한 OOO과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은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일부이므로 정OOO의 2011·2012귀속 사업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5) 그 밖에도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신축 감리비용, 지급사실이 없는 복리후생비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도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대상이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해외물류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해외물류비 지급과 관련된 거래는 국제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전 약정에 의한 Door to Door 방식이다. 이는 DDP(Delivery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매도인이 매수인 국가의 도착항에서 지정한 장소까지의 관세, 운송비 부대비용을 지불하는 조건)방식과 더불어 국제수출입거래에서 매수인의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하는 국제계약의 일종이며, 수출업체가 해상운송료를 비롯하여 수입국가의 통관비용, 육상운송비용, 창고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국제복합운송서비스계약의 일종이다. 그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수시로 변경되는 복잡한 물류비용의 변화에 따른 매수인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거래 조건을 단순화시켜 매수인국가 제품의 가격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OOO는 해외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OOO와 거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Door to Door 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는 매수인의 창고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물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반화된 국제계약의 일종이다.
참고로, 호주나 베트남 등 기타 수출지역에서는 아직도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컨테이너로 직접 선적하여 바이어의 창고로 도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커미션방식의 거래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위 지역도 미주지역과 같이 구매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커미션방식의 거래형태를 폐지하고 Door to Door방식에 따라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은 창고운영비용 등 물류비용의 지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통제절차를 오해하고 있다. 즉, 쟁점해외물류비의 청구와 관련하여 OOO가 작성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대금결제를 품의한 것을 들어 검증절차가 없는 대금지급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물류비를 지불하는 경우 OOO가 작성한 청구서와 창고운영업자인 OOO가 작성한 청구서를 상호 대조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아들이 투자한 특수관계법인임을 이유로 하여 쟁점해외물류비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손금부인하고 임시유보처분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당사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내용이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조사청에서 언급한 베트남, 호주, 유럽 등의 거래처는 대부분 컨테이너 베이스에 의하여 바이어들에게 직접 송달로 수출되고 있어 복합물류센터(WAREHOUSE)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한 반면, 세계 최대의 PVC 호스류 수요처인 미국은 서부에서 동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 복합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하면불가능하고 또한 긴급물량과 소량주문에도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국제거래에서 많이 행하는 ‘복합운송서비스계약’ 또는 ‘Door to Door 조건’은 전통적인 해상운임, 보험료에 적용되는 CIF, FOB, CFR 등의 조건에 추가하여 도착지에서의 물류비용에 대한 별도의 물류계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대부분을 CIF(CFR)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도착항 이후에 WAREHOUSE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운영비용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판매거래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다.
(2) OOO는 현지에서 독자적인 거래처가 없이 청구법인이 생산을 지시하는 제품만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현지의 생산 공장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어, 동 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한 기술지도,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은 100%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수행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한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OOO가 제조한 제품을 베트남 내수시장과 제3국에 직접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OOO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동 법인의 결산서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 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100% 전량을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있어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동 법인.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100% 청구법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김OOO 외 7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기술을 교육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전체적인 경영관리를 시행하여 이러한 모든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나) OOO에 파견된 직원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생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등 동 법인의 영리를 위하여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해외현지에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한 심판결정사례(국심 2004서723, 2005.8.23.)에서 “중국에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법인의 업무인 합작법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국심 2006서1355, 2007.5.14. 같은 뜻임), 해외현지법인(중국) 근로자에 대한 기술지도, 생산관리 등의 경영 및 재무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며 그 업무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르고 동 법인의 제품이 전량 모기업으로 판매되는 등 궁극적으로 파견 직원이 모기업의 영리를 위하여 활동한 경우 그 직원의 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결정하였다.
위 사례는 청구법인에게도 적용되어 OOO의 경우 ① 설립목적이 청구법인의 현지생산공장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② 전량을 청구법인에 판매하며, ③ 독자적으로 경영 및 생산을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고 지시하여 기술교육,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 청구법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였고,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100%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인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이다.
(3)청구법인의 해외사업 개척담당 부사장인 김OOO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사용한 쟁점경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적인 경비가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김OOO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행한 새로운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 등 출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경비 중 미국에서 지출한 해외시장개척비 2011년 OOO원과 2012년 OOO원을 보면,2010.7.1. 청구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기존의 거래지역인 미국 서부의 LA 외에 OOO 등 중부와 동부의 지역까지 거래처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청구법인의 해외사업개발부 총괄이사 김OOO이출장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이다. 처분청은 김OOO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의 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출장 여비 사용지에서의 거래처와의 상담내용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김OOO이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 등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당시 김OOO이 부사장으로 결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 기간 중 김OOO의 직위를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김OOO은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과 2012년에는 부사장이 아니라 해외사업개발부 이사와 상무로 재직하고 있어서 부사장으로 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2011년과 2012년에 김OOO이 이사와 상무로 사용한 해외시장개척비와 관련된 결재문서는 있다. 김OOO은 해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자금결제과정 효율화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출장 보고 및 경비 집행에 대하여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항공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나중에 사안별로 심사 및 승인을 받고 선택적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승인절차는 김OOO뿐만 아니라 부서장 직급을 가진 자의 경우 의사소통과 자금 결제과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사용한 곳이 OOO의 지역이며 김OOO의 생활근거지인 미국의 OOO에 분포하고 있어 김OOO의 미국 내에서 활동은 청구법인의 영업과는 관계가 없고 생활비 성격이라는 의견이나, 동 경비의 대부분인 97% 정도가 OOO지역이 아니라 OOO 등 미국의 중부와 동부지역에서 지츨한 것이다.
(라)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와의 거래에 쟁점해외물류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쟁점경비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이는 동 해외물류비를 손금부인한 것과 모순되다.
쟁점해외물류비는 국제복합운송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해외시장 개척비용인 쟁점경비는 시장의 신제품 정보확보, 새로운 거래처와의 상담을 위한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므로 기존의 매출에 따르는 판매부대비용과는 다르다
(마) 처분청은 쟁점경비 중 미주지역에서 발생한 해외시장개척비 외에 김OOO이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한 모기업 업무회의에의 참석이나 OOO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여비도 손금부인하였으나, 김OOO은 OOO 본사 출장 관련 업무, OOO에의 출장 관련 업무 등과 함께 청구법인과해외시장 개척업무와 원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 상담 등과관련한 업무로 출장을 갔었다.
(바)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김OOO 사적 경비라는 의견이나, 이는 단지 김OOO이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특수관계에 근거한 추정일 뿐이고, 동 경비가 사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의견이나, 김OOO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 OOO지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강제 입수한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와 정OOO 간의 명의신탁계약서(이하 “쟁점신탁계약서”라 한다)에 주로 근거하고 있으나, 박OOO 변호사의 의견서와 같이 동 계약서는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것이다.
쟁점신탁계약서를 작성한 주된 목적은 OOO이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등 3개 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설비, 비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OOO의 경영상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법률 비전문가인 청구법인의 실무자들이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함에 따라 위 신탁계약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많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보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것이다. 사후에 검토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쟁점신탁계약서의 서두에서 OOO이 동일인임에도 전자를 “갑”으로 후자를 “을”로 하여 당사자로 한 점과 청구법인 소유 자산의 임차와 관련한 내용을 다룸에도 말미의 당사자에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불완전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품대금을 선급금으로 지불한 문서, 현금지불내역과 사무실 경비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대금청구서, 요약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근거로 OOO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월 2회 물품대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작성된 회계 계정과목에 선급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지급한 적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설립에 도움을 주거나 납품단가 관리 등의 업무에 일부 협조한 사실을 들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업무에 모기업이 협조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OOO 관련 일부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OOO은 독립된 사업자로 관련 문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협력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도 이를 즉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 정OOO에게 사본을 요청해서 일부 서류를 제출하였다.
OOO과 수수한 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일부 서류상 사장 결재란이 공란인 이유를 들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OOO이 보관하고 있는 최종 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팩스로 수령한 문서에 근거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정OOO이 70대의 고령자이며 사출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이를 제조공정으로 있는 OOO을 경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정OOO은 과거에 화장품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사출과 관련된 법인인 OO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1968년~1973년), 오디오제품의 다이얼 제조회사인 OOO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일한 경력(1975년~1982년)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1977년 설립된 이후 37년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2013년말 현재 매출이 OOO원, 당기순이익이 OOO원, 순자산이 OOO원인 중견기업이고 OOO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이OOO원이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명의위장 사업자를 청구법인이 운용하였다는 의견은 지나친 비약이다.
(바) OOO은 경영자만 바뀌었을 뿐 전신인 OOO의 제조 및 생산활동을 그대로 이어 받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정OOO은 거주지가 OOO임에도 OOO이 위치한 OOO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 고용, 품질관리 등의 생산관리, 자금집행 등의 경영관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구조안전화 추진계획 수립, 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 지급, 기계장치나 집기비품의 구매 등과 관련된 품의서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은 그 밖에 정OOO이 급여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사주 등에게 이체한 것을 근거로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정OOO은 대표이사 등과의 사적인 관계로 자금을 수수한 것이라 이는 OOO의 독립적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해외물류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고무호스 등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수출하여 이후 발생하는 제품의 파손 위험, 재고 부담 역시 동 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선적일 이후의 비용인 쟁점해외물류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미국 창고의 이용,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 외의 해외거래처로 베트남, 호주, 유럽 등이 있음에도 그 지역에는 쟁점해외물류비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는데, 동 비용은 사주 김OOO의 아들이 투자하고 있는 OOO에게만 보조하고 있는 경비이다.
(다) 쟁점해외물류비 등의 청구서류 등을 보면, 해외물류서비스업체가 아니라OOO가 작성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대금결제의 품의를 하여 금액 자체의 신뢰성이 의문시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외화송금을 하였다. 이는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면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DDP 조건과 유사한 Door to Door 조건으로 거래하였는데, 그 조건은 통관비용, 육상운송비용 그리고 창고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출통관자료에 의하면 전체 120건 중 대부분이 CIF, FOB, CFR 조건이며 DDP 조건과 유사한 경우가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이 부담한 목적항 이후의 비용인 쟁점해외물류비 등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업과 무관한 것이다. 또한, 그 중에는 수입통관비용까지 포함되어 데,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CIF, CFR, FOB 조건으로 수출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국제무역의 관례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해외물류비(통관운송비용, 월보관비용 등)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국제무역 관례상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큰 DDP(관세지급인도) 조건도 부담하는 수준이 수입국의 지정목적지까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지 이 건과 같이 수입국 창고의 입고비용, 월보관비용, 출고비용까지는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물류비에 대한 과세조항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손금범위이다.
(2) 쟁점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의 업무는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정상적 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과 같이 현지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고,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품질관리 때문이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직원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OOO의 조직도에 의하면 파견된 직원들은 관리직 법인장, 팀장, 과장과 생산직 팀장, 조장임이 확인되므로 OOO의 핵심인물들이라 사실상OOO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최고위층 관리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당연히 현지법인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파견 직원들이모법인인 청구법인을 위하여 역할은 불분명하고 조사과정에서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비록 청구법인 소속이지만OOO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경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다.
(가) 김OOO을 청구법인의 임원이라 주장하지만, 조사 당시에수동 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김OOO의 국내 체류일수가 2011년 62일, 2012년 42일이라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가족 등이 전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이다.
따라서, 김OOO이 수행한직무는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의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경비에는 OOO 소재지인 OOO인근에서 사용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시장개척과는 거리가 먼 생활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경비의 지출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조사 당시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OOO에 미국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 및 창고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김OOO의 미국 내에서의 활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활동이거나 현지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김OOO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OOO에게 거래알선의 대가로OOO원 상당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외시장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비용 등에 대한 보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김O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갑)과 OOO(을)가 체결한 판매거래계약서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을이 갑을 대신하여 미주지역에서 행하는 판매알선, 현지시장동향조사, 신규거래선 발굴, 신제품과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 정보확보 등으로 갑의 미주지역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 관련 비용을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를 보면김OOO이 미국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해외시장개척과 관련된일련의 행위는 미국법인의 법인장으로 OOO의 수익을 위한 것이다.
(라) 법인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지급의 일반적인 형태는 필요한 경비 및 목적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출장비용을 지급하며, 사후에 정산하는 것인데,쟁점경비는 김OOO이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 명의 카드를사용하여 결제한 후 관련 경비로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매달 신용카드 결제시해외시장개척비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는데, 그렇다면,김OOO을 상시 해외출장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4)OOO(대표자 정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
(가) 쟁점신탁계약서 제4조에 정OOO은 사업에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실을 볼 때,정OOO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생산, 관리, 인사 등의 모든업무를 집행한 실제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쟁점신탁계약서는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와 정OOO이 당사자로 계약한 이상 정OOO이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OOO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 개설에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내부서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가상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사전에준비하였고 정OOO은 70대의 고령자로 생활 근거지가OOO로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요약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자인 한OOO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OOO의 팩스로 송부한내부서류를 보면, 현금출납장과 사무실 경비 지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단가결정에 필요한 보고가 아니라 내부통제 및 경영에 관여한 증빙이라 하겠다.
(라) 사업운영에서는 제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며관련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OOO은 먼저 비용(인건비,사무실 경비 등)을 산정하고 이를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당시운영자금청구서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요청한 사실 등에 따르면 정OOO을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본 청구에서 OOO에게 월 2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의 계정과목이 선급금일 뿐 실제 지출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동 선급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동 계정과목과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O의 경리직원인 김OOO가 작성한 2012.3.15. 지출내역에 의하면, “며칠 전에 보내준 금액중 OOO원이 통장에 남았습니다. 내일은 OOO원 정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통장 잔액 및 비용에 대한 보고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2.5.9. 운영자금청구서에 한기신이 작성한 “① OOO에 연락해서 자금청구서를 다시 받을 것, ② 빠른 날자가 위에 오게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도록 작성할 것, ③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이라는 메모를 보아도 청구법인이 OOO의 모든 업무를 관리한 사실을알 수 있다.
(마) 정OOO이 사업용 계좌(OOO은행)로 선수금을 수령하면 이를급여 명목으로 본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이체한 뒤 다시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 및 그 배우자 김OOO에게 이체한 사실(5회,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정OOO은 뚜렷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OOO은행 계좌는 정OOO이 관리하지 아니하 것이며 이를 통하여 OOO을 운영한후 남은 소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정OOO이 결재한 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사업자라 주장하나, 그 서류는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당시 확보한 지출내역 등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사장 결재란이 전부 공란이며, ‘OOO 사출성형기 성능진단의 건(2011.11.4.)’에 따르면최종결재자가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로 확인되므로, 정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해외물류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②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임원직과 미국현지법인의 법인장을 겸직하고 있는 자가 지출한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④ OOO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미국현지법인인 OOO는 청구법인이 70%를,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의 아들인 김OOO이 30%를 투자하여 설립되었고,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OOO이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해외물류비를 OOO에게 지급하였고, 그절차는 현지물류서비스업체인 OOO가 청구하면 OOO가 이를 지급한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품의서를 결재한 후 외환으로 직접 송금하였다
OOO
3) 청구법인과 OOO OOO 무역관은 ‘해외공동물류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해외물류사업을 위하여 현지 물류서비스업체로OOO를 지정하였으며, 창고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동 물류서비스업체가 계약하였다.
4) 현지물류서비스업체는 위 계약에 의하여 창고를 관리하면서 통상적인 임대업자가 제공하는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고, 창고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OOO에게 있다.
5) 청구법인과 OOO 간의 수출신고서상 가격인도조건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물류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OOO 무역관 간의 지사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 청구법인과 OOO 간의 판매거래계약서, 미국지역의 커미션과 쟁점해외물류비의 비교, OOO의 지급확인서 등의 증빙과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에 한 질의와 그에 대한 무역기관의 답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위 지사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약에는 무역관 관할지역에서의 신규시장개척, 추가 거래선 발굴, 시장조사, 기타(지사화물류패키지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판매거래계약서(2012.11.1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액 대비 2007~2009사업연도 미국지역 커미션 지급비율과 2010~2012사업연도 쟁점해외물류비 지급비율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미국지역 커미션 내역에 의하면 2010~2012사업연도에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해외물류비와 합쳐서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4)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에 한 질의에 대한 무역기관의 답변에는 “매수인(미국 등)이 있는 외국 창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매도인(한국)이 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현지 시장의 필요에 따라 매도인의 비용부담 구간이 매수인 국가의 물류 관련 제반 비용으로까지 확대되어 이행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판매거래계약서에 기존의 커미션 방식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OOO이 구입한 후 미국 내의 창고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쟁점해외물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외의 해외거래처에는 창고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다른 해외거래처와는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형태라 미국에서 수출하는 방식과는 다르고 동 해외거래처에는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해외거래처들의 사정에 따라 거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2009사업연도 커미션이 매출액 대비 9.58%이나, 2010~2012사업연도 쟁점해외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5.55%이고 2010~2012사업연도 커미션을 포함하여도 매출액 대비 11.11%라 종전의 커미션 지급비율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외물류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는 2008년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사주 김OOO의 아들인 김OOO이 법인장으로 되어 있으나 임OOO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2) 위 법인의의 조직도 및 구성원 현황(2012.11.28. 현재)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아래 <표7>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견 직원 김OOO의 근로계약서(2012.5.9.), OOO 결산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이메일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위 근로계약서에 제품생산 및 현지인 교육지도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해외근무수당(미화 OOO달러)은 현지법인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2011년에는 매출이 없었으나 2012년에는 베트남 화폐 OOO상당의 매출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2년에 동 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 보고한 이메일에는 출고일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점(조심 2012중2416, 2014.5.28., 같은 뜻임), OOO는 2011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12년에는 매출액 전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현지법인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보고한 이메일 등에 의하면 파견 직원들은 일정 부분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김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달 사용내역에 따라 법인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여비교통비 및 해외시장개척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손금에 반영하였다.
2) 쟁점경비는 아래 <표8>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한OOO의 확인서(2014.3.3.)에는 “부사장 및 사내이사(취임 2010.3.24.)인 김OOO이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하였으나,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부사장의 직위에서 수동으로 결재한 문서는 조사일(2014.3.3.) 현재 제출할 수 없고 나중에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김OOO이 법인장으로 있는 OOO에게 거래알선의대가로창고보관료 외에 아래 <표9>의 커미션을 지급하고 이를 수출비용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는 김OOO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OOO에 대한 인사발령 안내문(2010.7.2.), 플라스틱 박람회 출장보고서(2011년 4월), 베트남 원료회사 조사보고서(2011.5.11.), 김OOO과 청구법인 직원 간의 이메일, OOO에서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인사발령 안내문에는 해외사업개발부 총괄이사 김OOO의 담당업무가 ① 해외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OOO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해외시장조사 및 분석 보고, ② 베트남법인 투자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관리 및 해외시장개척 총괄이고 발령일자는 2010.7.1.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OOO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베트남 원료회사 조사보고서에는 베트남 업체 등과의 미팅을 목적으로 김OOO이 2011.5.1.부터 2011.5.7.까지 베트남에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간의 이메일에는 출장과 관련하여 항공비용 등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쟁점경비 중 OOO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이 별도의 근거 없이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사후에 청구하는 형태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여 일반적인 출장비와는 지급절차가 다른 점, 쟁점경비 중 OOO원을 미국에서 지출하였고 OOO의 소재지인 OOO 인근에서 사용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김OOO이 동 법인의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동 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에도 OOO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사업장 내에 위치한 OOO의 대표자 정OOO과 아래 <표11>과 같은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다.
OOO
2) OOO은 2011.9.1.부터 2013.6.30.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3) 청구법인의 총무팀 차장 전OOO는 정OOO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형태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였고, 법인등기상 공동대표자였던 한OOO은 OOO의 도장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사주 김OOO는 정OOO과 쟁점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5)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월 소요될 경비 등을 산출하여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매월 경영실적 및 재고 등을 보고받고 이를 편집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및 당월추정이익 등이 포함된 요약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뒤 한기신에게 보고하였다.
6) 정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수금 형태로 OOO은행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수령하고급여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620207******)에 입금하였으나, 아래 <표13>과 같이 이를 김OOO 및 그 배우자인 김OOO에게 이체하였다.
<표13>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좌수표 부도로 폐업한 최OOO가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기계장치 매각허가 신청서류(2011.11.6.), 최OOO와 청구법인 간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2011.12.1.), 법무법인 OOO의 법률의견서(2014년 10월), 정OOO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정OOO이 결재한 내부문서(회사구조 안OOO 추진계획, 품의서 등) 및 청구법인 OOO사업장 내에 있는 OOO의 위치도·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최OOO로부터 OOO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출성형기 의등 기계장치 일체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박OOO 변호사의 법률의견서(2014년 10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 주식회사의 1차 밴더업체이며, OOO이 작업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출 부품을 공급하였고, OOO은 동 공장 내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하다가 2011년 3월 도산하였다.
나) OOO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조품목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인 사출금형작업을 통하여 납품용 부속품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OOO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같은 자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라) 쟁점신탁계약서는 법률문서인 계약서의 작성에 서투른 청구법인의 실무자들이 법률가의 지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만든 것이라 내용이 서툴고, 잘못된 기재나 모순되는 표현(① 글머리에서 계약당사자를 잘못 기재, ② 마지막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며 청구법인을 피앤정밀로 잘못 기재, ③ 신탁목적물 중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출기 등의 기계시설은 청구법인의 소유임에도 마치 사주 김OOO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이 많다.
마) 쟁점신탁계약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정식의 계약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출부품 생산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각종 생산시설 등의 자산을 임차인 정OOO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단지 그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한적인 취지에서 작성된 일종의 확인서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내부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OOO은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사주 김OOO 및 그 배우자 김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서류가 공증된 사실로 보아 정O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OOO의 생산, 관리 및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 광주사업장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