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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0:37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집에 데려 다 줄 테니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 는 말과 함께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씨 발 너희가 뭔 데 뭐하는 건데 씨 발 놈들 아,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집에 안 가면 어쩔 건데 마누라 없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조 회기를 들고 있던

E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E으로부터 “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며 제지를 받았음에도 “ 내 신발 내놔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순찰 조끼에 차고 있던 권총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