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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4 2016고합1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1. 16. 17: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 모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고 인의 형인 E이 재산을 탕진하고 피해자의 집에 얹혀 산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놓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헛간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나와 마당에 있는 가정용 가스통의 배관 부위를 내리쳐 호스를 분리시키고, 라이터로 가스통에 불을 놓은 다음 나무 파 레트와 폐 비닐 등을 모아 불을 번지게 하고 마당에 있던 경운기 로터리 부위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위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시가 65만원 상당의 안방 창문 및 방충망, 현관문 유리창, 화장실 문 유리창 등을 깨트리고, 거실 및 안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기 밥솥과 텔레비전을 마당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화장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좌변기 및 세면기,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옹기 및 가마솥을 곡괭이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17:3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1982년 경 빌려 간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분재 2개, 창문 4개, 닭장 그물을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 헛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마당 입구에 있던 가정용 가스통 2개의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