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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운전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 임광아파트 앞 도로를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향에서 곡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