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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61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4. 9.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유화학제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석유임가공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와 C에게 2013. 11. 9.부터 2014. 2. 25.까지 9,800만 원 상당의 중유(벙커씨유) 등 연료기름을 공급하였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7,03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0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1. 공동으로 운영하던 B를 C에게 양도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도 C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