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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40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수가 매우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