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6:3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