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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7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8. 8. 1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503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매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 다른 무늬의 같은 숫자 3매 이상을 맞추어 제일 먼저 손에 들고 있는 7매의 카드를 내려놓은 사람이 승하여, 1등은 500원, 2등은 1,000원, 3등은 3,000원씩을 승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2시간 동안 40회에 걸쳐 판돈 640,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 사본(2008고약211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