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고정8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0. 15:17 경 김포시 B에 있는 'C' 2 층 22번 식품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는 직원에 불과 하고, 실제 피해자는 점포의 점 장인 피해자 D로 보인다.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 갸 또 과자 1 상자와 시가 1,000원 상당 유부 우동 컵 라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0. 16:3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원 상당 꽁치 통조림 2 캔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CCTV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