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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9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9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