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과도를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댄 다음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가) 절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강간기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행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