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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3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서귀포시 C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의 판매 또는 구입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게임을 하던 고객들로부터 전화로 게임머니의 판매 또는 구입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 포커 게임 등에 접속하여 그 고객과 게임을 하여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주거나 획득한 다음, D 명의 농협계좌(E) 또는 D 명의 국민은행계좌(F)를 통해 해당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고객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