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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3가단2113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왼손 새끼손가락 원위부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위 부분에 백조목 변형 증상이 나타났다.

나. 원고는 2011. 8. 12. 왼손 새끼손가락에 나타난 백조목 변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1. 8. 19. 원고의 백조목 변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형지대 인대 나선형 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1. 10. 25.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2. 3. 1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왼손 새끼손가락 근위부관절이 굴곡되고 원위부관절은 과신전된 단추구멍 변형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되었다.

마.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2. 5. 9. 원고의 단추구멍 변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대 연장술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백조목 변형 증상은 원위부관절의 손상에 따른 증상이었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수술 이전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근위부관절을 손상시켜 단추구멍 변형 증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인대의 긴장도를 조절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 후유증으로 단추구멍 변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