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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07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Y”을 “D”으로, 제4쪽 제11행의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표”를 “별지2 피고들 상속지분표”로, 제4쪽 제17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제5쪽 제14행의 “B과”를 “원고 B과”로 각 고치고, 예비적 청구취지와 관련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에서 제7쪽 제3행 사이의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L, K, M에 대한 청구 제외)”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공동피고 L, K,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망 Q는 1957. 4. 10. 망 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1991. 3. 29.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농지를 자신의 소유농지로 하는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으로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평온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1999. 5. 14. 사망하였다.

이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점유를 승계한 후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