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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4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C, D 등 다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 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당진시 G, 106동 604호 주거지에서 회원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산업은행 I 계좌에서 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산업은행 계좌 및 농협 J 계좌, 농협 K 계좌에서 합계 금 26,00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니터링 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자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계좌번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