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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2 2012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인 D과 200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서울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잠시 보호양육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7. 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사이에 큰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발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귀를 핥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이를 중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피하여 잠시 큰방으로 가 있다가 다시 위 작은방으로 와 울면서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