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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6: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뭘 꼬나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9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의 권고형] 징역 9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