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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3:12경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있는 수성EN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뜰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를 넘고 도로상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