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사를 수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일부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다. 피고는, ① 2018. 10. 26. 주식회사 G을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9,633,745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963호)을 송달받고, ② 2019. 1. 14. 주식회사 H를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8,147,206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47호)을 송달받고, ③ 2019. 2. 7. 주식회사 I을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11,375,873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9. 2.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9. 2. 11.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9. 위와 같은 가압류와 압류가 있었고 이들과 이 사건 채권양도 사이의 선후관계, 실제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한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불확지 변제공탁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