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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나573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8,387,746원...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B 제104동 4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계약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3조 2항에서 정한 연체료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이 사건 대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연체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6.0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은 2013. 7. 31.이고,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2013. 6.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현관문 고정 힌지의 설치 상태가 적절하지 않아 문틀 틈새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바닥 판넬히팅 작업을 위한 단열콘크리트시멘몰탈 작업시 발생하는 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