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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0:20경 인천 서구 C빌라 가동 B02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0세)가 말을 끊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대 걷어찬 후 화가 덜 풀려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고 벽에 맞고 소주병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