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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6가단20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515,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32, 3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2016. 11. 2. 및 2016. 11. 30.자, E협동조합에 대한 2016. 11. 16.자, F은행에 대한 2016. 11. 17.자, G은행에 대한 2016. 11. 21.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H과 1999. 4.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4. 8. 30. H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드단1015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H도 2014. 12. 3.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6.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H이 이혼하고, 피고가 H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비율을 5:5로 하여 피고가 H에게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H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가정법원 2016르4426(본소), 2016르4433(반소)]은 2017. 7. 20.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비율을 6:4로 하고, H이 피고에게 2억 8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I 어린이집 건물 등의 소유권 중 1/2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11.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송달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금전 소비대차 1) 피고와 H(이하 피고와 H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부부’라 한다

)은 혼인기간 중 영주시 J 소재 I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