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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53318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3. 10.경 안성시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경기 안성군 B 전 43,383m2 등을 개간하여 그곳에서 소나무, 사과나무, 왕벚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각종 꽃나무 등의 묘목을 심고 길러서 이를 관상수, 조경수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위 사업장을 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함). 피고는 2005. 3. 23. 원고에게 위 농장에서 조경용 수목 재배 및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계약종별 일반용전력, 계약전력 95kw로 신청하였고(사용용도는 농사용, 조경으로 기재함) 원고의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10. 4. 원고에게 위 전기사용계약의 계약종별을 농사용전력(을)으로 변경신청하였는데, 산업분류는 화훼작물재배업, 주생산품은 조경으로 신청하였고, 변경신청에 필요한 안성시장 명의의 지하수 관정 준공확인증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 변경신청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설비, 현장상황, 사용량 등을 검토한 후 농사용전력으로 변경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경 위 농장의 입구 지상(위 C 대 990m2 지상)에 2층 건물 2동(연면적 각 183.48m2, 철근콘크리트구조)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 가동에는 위 농장의 관리인 1인이 머물면서 수목에 물을 주고, 옮겨 심고,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을 하며 농장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건물 나동에는 위 농장에서 전지작업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작업하는 경우 그들이 휴식, 수면, 샤워 등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농작물을 말리는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위 각 건물은 상당기간 미등기상태이다가 2016. 12. 5.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2016. 12. 2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