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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4 2015가단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B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신용카드대금채권(2014. 9. 30. 기준 원금 17,901,471원 및 이자 등 비용 1,214,373원의 합계 19,115,844원)을 2014. 9. 30.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10. 6.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7. 30. 접수 제9862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B는 1987.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사이였는데, 2014. 9. 1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양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양수 채권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것인데, 매수 당시 피고의 신용 미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승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남편인 B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마쳐둔 것인데, 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