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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6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 16: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6밴차량 앞 등록번호판의 ‘E' 중 ‘뒷자리 F' 부분을 장갑으로 가려 고의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