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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885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나3958호(본소) 공사대금, 2011나3965호(반소) 공사대금...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20730호 공사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0925호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1. 2. 22.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6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1.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 법원 2011나3958호(본소), 2011나3965호(반소)로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2. 5. 30. 위 1심 판결을 변경하여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8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대법원 2012다57163호(본소), 2012다57170호(반소)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9.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변제공탁 원고는 2015.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3,550,500원(= 원금 1,882,800원 당시까지 지연손해금 1,667,700원)과 이 법원 2014카확42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5,926,778원을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11. 3.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3,558,750원 = 원금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