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25 | 지방 | 2000-12-16
2001-0025 (2000.12.16)
취득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2회에 걸쳐 현지를 확인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건물은 전체적인 영업행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 위주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0.6㎡, 건물 958.5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그 중 2층(이하 “이건 쟁점건물”이하 한다)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9,557,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37,550원, 농어촌특별세 1,140,100원, 합계 13,577,650원(가산세 포함)을 2000.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상속 취득한 후 이건 쟁점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장은 방5개 이지만, 칸막이로 대충 방을 꾸며 놓아 반영구적인 객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시, 영업운영상황을 잘 모르는 이건 영업장의 주인의 친척인 청구외 ㅇㅇㅇ가 3~4명의 유흥접객원(사실상 이들은 주방보조원, 카운터 종업원들임)이 있다는 잘못된 대답만을 듣고, 이건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영업장소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영업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8.26. 이건 건물을 상속 취득한 후, 이건 쟁점건물에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3명의 유흥접객원이 종사하는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1999.11.13. 감사원현지조사와 2000.4.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물의 영업장은 방 5개가 있지만, 칸막이로 대충 방을 꾸며 놓아 반영구적인 객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이건 쟁점건물의 경우 1999.11.13.과 2000.4.19. 2회에 걸쳐 현지를 확인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건물에 5개의 객실을 갖추고 3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행태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 위주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