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6고단32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24]

1. 피고인들의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공사 현장에서 공구와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6. 20:00 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봉고 3 화물차량을 타고 서울 강서구 N 건설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설현장에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O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70만 원 상당의 연결 핀 300개, 고정 클립 1,500개 등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의 잠겨 있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77만 원 상당의 용접기, 핸드 그라인더, 임 패트 드릴 등의 공구와 피해자 Q 회사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 동 함마 드릴 1개를 꺼내

어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1,07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제 1 내지 3 항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3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23:14 R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S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현장에 있는 T 회사 컨테이너의 창문틀에서 발견한 열쇠로 잠겨 있던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T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3만 원 상당의 용접기, 전동 드릴, 임팩트 드릴, 함마 드릴 등의 공구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