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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4212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7.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 부부와 피고는 같은 시장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다. 피고와 C는 서로 “서방님”, “자기”, “내 여자”로 호칭하며, “골방에 내 여자나 안고 가서 뒹굴고 놀아야겠다”, “얼마나 세게 안고 놀았는지 아무래도 팔이 빠진 것 같아”, “꼭 안아야 자기와 교감을 느껴”, “자기야 보고 싶다”, “뽀뽀”, “내 여자 예쁘다”, “사랑해 자기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한편 C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이름을 “D”라고 저장해 놓기도 하였다). 라.

이를 알게 된 원고가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현재 C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