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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5506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인천 서구 왕길동 133-3 일대 524,510㎡에 관하여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서구 왕길동 145-9 대 3,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3.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2017. 4.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종전토지의 표시 환지예정지 비고 지 번 지 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부담 면적 (㎡) 부담률 (%) 블록 (BL) 롯트 (LOT)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145-9 대 3,296 3,296 -125.5 -3.81 B5 1 3,421.5 3,421.5 0 0 집단 환지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집단환지 지정신청 공고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집단환지 지정신청을 한다’는 것을 집단환지 지정신청의 조건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동주택 사업자인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이하 ‘디케이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지정신청을 한 것인데, 디케이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디케이건설은 집단환지 지정신청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