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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91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초순경 F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임시회장이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협회의 용역비 지출에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19. 피고 B이 알려준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 16명은 이 사건 협회가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신들이 위 돈을 분담하여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회로부터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각 3,125,000원(= 5,000만 원 ÷ 16) 및 이에 대한 각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 E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협회에 위 50,000,000원을 지원하였다가 위 금원이 위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회의 대의원들과 무관함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50,000,000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