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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단24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46,4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9.부터,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