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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0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9: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화분과 식당포스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