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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6.20 2019노9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 1 죄,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원심 판시 제2의

가. 2)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도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비용제한액 4,600만 원의 1/200을 넘는 1,557,000원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43,965,020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0,180,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신고된 예금계좌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100만 원을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3.3%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