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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3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 타워 남산 12 층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D BMW X6 승용차를 매월 리스료 2,079,625 원씩 36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인도 받은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에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리스계약의 내용대로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6,000만원 상당의 BMW X6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 확인서, 금융 리스 신청서, 공증 위임장, 개인 회생관련 서류, 영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미약한 점,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 직원 C이 차량 대출금을 빼돌리는 피해도 입었던 정황 C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4456, 4695( 병합), 2015 고단 170( 병합) 사건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및 같은 시기 발생한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 이 법원 2014 고단 2962 사건. 2014. 1. 8. 다른 차량을 리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한 사기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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