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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665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리금 1,749,023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